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대출 조건, 지원, 신청 방법)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공유 생활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물가와 금리가 같이 치솟는 시국에는 대출이 있다면 돈을 모으기는커녕 통장에 있는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사업목적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업은 어떤 종류의 대출을 지원해줄까요? 융자 대상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1, 임금 감소 생계비 2,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로 총 9가지 종류의 대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대출 조건
융자 금리: 연 1.5%
상환: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은 진짜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연 이자 1.5%면 정말 이자를 거의 안 받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보증료 연 0.9%를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즉 1.5%가 아니라 사실은 2.4%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도 지금 금리를 보면 어마어마한 혜택이니 생활자금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2.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2/3 이하(22년 280만 원)
융자 종류별 한도액
융자종류 | 한도액 |
의료비 | 1,000만 원(실제발생비용 내) |
부모요양비 | 1,000만 원(대상자 인당 연 500만 원) |
장례비 | 1,000만 원 |
혼례비 | 1,250만 원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자녀 당 연 5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감소임금 내)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 원(자녀 당 연 500만 원) |
융자한도는 근로복지넷에는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나 근로복지공단 공식 블로그 희망누리에 의하면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올 한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정말 힘든 해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받고 생계 고민은 조금 덜어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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