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유생활

  1. Home
  2. 정책/생활˙복지
  3.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금액 지급일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금액 지급일

· 댓글개 · 유뚜루나뚜루
반응형

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82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1.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1. 조건부수급자
    1.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2.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생계급여 금액 계산하기

내년도 4인가구 생계급여 5.47% 인상…27만 9890원↑

올해 생계급여 금액은 5.47% 인상되어 전년도에 비해 27만 9890원이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81 2022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2021-211, 2021. 8. 5. 발령, 2022. 1. 1. 시행) 2.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바로가기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되어집니다. 만약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반응형
SNS 공유하기
💬 댓글 개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해요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댓글창에 입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