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생계급여 금액 계산하기
내년도 4인가구 생계급여 5.47% 인상…27만 9890원↑
올해 생계급여 금액은 5.47% 인상되어 전년도에 비해 27만 9890원이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발령, 2022. 1. 1. 시행) 2.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바로가기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되어집니다. 만약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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