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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IRP, 중도인출 수령방법(+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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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일 것이다. 바로 퇴직연금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2월 도입된 후 2016년 말 기준 가입 근로자 583만 명, 적립금 126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DC형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운용 방법 및 유의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퇴직연금 DC형, IRP, 중도인출 수령방법(+계산기)

퇴직연금 DC형 DB형

먼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쉽게 말해서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이고 DC형은 개인이 직접 굴리는 형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예상된다면 DB형이 유리하다. 반대로 임금상승률이 낮고 이직이 잦다면 DC형이 낫다.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DB형으로만 운영한다면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55세 이전에 해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액공제 혜택 역시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려면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

 

퇴직연금 개인형 IRP

직장인들 사이에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가운데 하나가 개인형 IRP다. 기존 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돈을 넣을 필요는 없다. 만약 여유자금이 있다면 몰라도 굳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억지로 저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50세 이상 장년층 및 소득이 1억 2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조건이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중도인출 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및 부상등으로 인한 요양비용 부담 목적일 때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건 병원비 영수증 원본 제출인데 이게 까다롭다. 일반 의원급에서는 안되고 대학병원만 된다. 이것도 좀 어이없는게 3차 상급종합병원이면 당연히 거기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큰병걸린사람들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수술할 확률도 높은데 그런경우엔 또 안된다.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진단서 발급 비용도 만만치않다. 진단서는 무조건 입퇴원확인서랑 같이 첨부해야하는데 이거 2장 뽑는데 만원들었다. 보험사에서도 인정안해준다. 내가 아파서 쓴돈이니 증명하라니 참 말도안되는 논리다. 정말 억울하면 민사소송해서 받아내는수밖에 없다. 법이 그렇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건 아니다. 실비보험 가입되어있으면 그걸로 어느정도 커버가능하다. 참고로 나는 건강검진 받다가 대장용종 제거했고 이걸로 청구해서 받았다. 근데 그것도 거의 못받았다. 이건 나중에 따로 글쓸예정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일단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증빙 서류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 역시 몇 달 전 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으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애를 먹었다. 다행히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DB형(확정급여형)이어서 그나마 수월했다. 만약 DC형(확정기여형)이었다면 개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튼 덕분에 무사히 해결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퇴직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았다.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작 은행 직원은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1.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휴직 상태라면 불가능하다. 다만 병가로 인해 잠시 쉬는 기간은 예외 사항이므로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자. 2. 다음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로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 구매 시에는 허용된다. 3. 마지막으로 의료비나 학자금 명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이외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자세히 보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년퇴직 후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입했던 퇴직연금도 이젠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일시금으로만 수령 가능했으나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55세 이상이면 IRP 계좌 개설 및 운용지시를 통해 연금수급 기간을 설정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나의 퇴직연금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 참고로 회사마다 상이하니 각 회사별 퇴직연금 제도 안내서를 확인하도록 하자.

 

퇴직연금 제도 안내서 바로가기

 

직장인들 사이에서 은퇴 준비 1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퇴직연금이다.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 받아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 만약 부득이 해지해야 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자. 먼저 목돈이 필요하다면 담보대출을 이용하되 대출이자비용만큼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반대로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개인형IRP계좌로 이체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때 세금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과한다면 연 3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그리고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퇴직연금 계산기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퇴직연금제도. 하지만 정작 본인의 퇴직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퇴직연금 계산기로 내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나는 회사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는 DB형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IRP계좌나 개인퇴직연금 계좌만 가능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바 가운데 위치한 [민원]탭을 클릭한다. 그리고 좌측 카테고리 하단에 위치한 [자주 찾는 민원] 탭을 클릭하면 하위 항목 목록 우측에 보이는 [퇴직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자. 그럼 위 이미지처럼 총 4가지 유형의 퇴직급여 종류 및 지급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된다. 참고로 2017년 7월 이후 입사자부터는 기존 3개월 평균임금 대신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즉 월 급여 300만원 받던 근로자가 2019년 5월 퇴사한다면 이전 방식으로는 대략 9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규정대로 계산하면 20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퇴직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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