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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일까지 완벽정리

· 댓글개 · 유뚜루나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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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단하니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이제 우리가 궁금한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2천만원 미만 3천만 원 미만 3천6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격확인 방법

자 여기까지 보아도 그래서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라고 생각 드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ARS 자격 확인방법
국세청 상담센터 1544 - 9944 전화 → 장려금[1번] 선택 → 주민번호13자리 + # 누르기 → 대상 결과 확인

전화 한 통으로 1분 만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문자의 수신 여부인데요. 하지만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자격확인 방법을 통해 먼저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1-1. ARS 신청방법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선택 →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안내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문자(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1-2.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방법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 OR 휴대전화 번호 인증 → 계좌번호와 연락처 확인 후 신청

1-3. 홈택스(PC)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계좌번호와 연락처 확인 후 신청

2.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으나 자격확인 결과 부합하다고 나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클릭 → 계좌번호와 연락처 확인 후 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지급은 신청 마감 이후 심사 후 9월 중순에 바로 지급 예정이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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