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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및 퇴직사유 작성방법, 제출시기

· 댓글개 · 유뚜루나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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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다닌다고 말하는 바로 그 서류, 사직서 양식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퇴직사유 작성밥법, 마지막으로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시기까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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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사직서 양식

사직서 양식은 보통 회사에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저는 전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룹웨어의 결재서류 목록에서 연차서류와 함께 존재하던걸 딱 한번 작성해 봤었습니다. 이렇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외에도 인사 관리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직서를 출력해서 제공해 줍니다. 

 

사직서 양식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래에서 공유해드리는 취업포탈 인크루트의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선 회사에 사직서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써 적은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직서 양식이 없는 기업 인사팀도 아래의 사직서 양식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직서 양식 바로가기

 

사직서 퇴직사유 작성방법

사직서를 작성해야지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떻게 작성해야할 지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총 세 번의 사직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그만둔 첫 회사부터 같이 있으면 미칠 거 같아 그만둔 세 번째 직장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직서 퇴직사유 작성 방법은 정말 별 거 없습니다. 본인이 '언제', '회사를', '어떤 이유'로 그만둘 것인지만  잘 작성하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예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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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좋은 예시입니다.
본인은 2022.12.31일 부로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작성할 경우 사직서에는 다른 말 필요 없이 이렇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나쁜 예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언제쯤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나쁜 예시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생각이 바뀔 여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남을 의향이 있다던지의 불분명한 어조는 피하세요.

 

부당해고 시 사직서 퇴직사유 작성 방법

자유의지로 퇴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언제 퇴사할지,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작성을 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사직서의 퇴직사유를 잘 보아야 합니다.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정당성의 입증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나 이처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해고처분을 받았다는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직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고서면통보

회사에서 해고 서면 통보를 받고 사직을 한다면 사직서 작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고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해고를 당한 경우 그 상황에 대한 녹취가 없다면 해고당한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직서를 작성해서 해고가 있었음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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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22년 12월 28일 회사가 해고 처분을 하여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합니다.

 

사직서 퇴직사유 작성방법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회사에서 확인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힘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사유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바로가기

 

사직서 제출 시기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할까요?

사직서 제출시기
사람인

사람인 피셜 사직서 제출시기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사직서를 언제든 제출해서 내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거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회사 재량입니다. 사직서에 관한 근로노동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퇴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사직서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한들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날짜로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회사에서 수리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한 달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며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정말 재수가 없다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직 등을 고려하실 때 반드시 퇴직까지 30일은 고려해서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회사에 다툼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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