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증여 신고 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공유생활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 시장이 1년간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엄청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재작년부터 많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을 하고 또 선물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실제로 금융감독원 및 증권사 취합 자료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증권계좌가 눈에 띄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과연 무엇이 좋을까요? 아래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및 주식을 증여했을 때 신고 방법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 의해 무상으로 받은 권리나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증여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 신고안내> 개인 신고안내> 증여세> 기본정보> 증여세 개요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방문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 주식 증여 장점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연 무엇이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세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적용 기간을 활용하면 자녀가 태어난 즉시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인 11살이 되었을 때 다시 2,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성인이 되기 전에 4,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굳이 주식으로 증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장기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입니다.
만약 20년 전에 부모님께서 애플 주식을 2,000만 원치 증여해주셨다면 지금 얼마일까요?
최소 백배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2002년 9월에 애플의 주가는 0.2달러였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천원도 안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2002년에 2,000만 원 상당의 애플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지금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애플 주식이 180달러까지 갔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무려 900배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18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자녀의 미래는 다 준비해준 것 아닐까요? 여기에 더해 장기 투자를 통한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제대로 된 투자방법 교육까지 되니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하는 것은 1석 3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고, 면제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증여액이 크면 클수록 증여세 세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이는 10년간 누계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식 증여 방법
1. 주식 이체
주식 증여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수증자의 주식 계좌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각 증권사의 MTS에서 간편하게 주식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증여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을 참고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MTS에서 유가증권 대체 또는 주식 이체 메뉴를 찾아들어가 모바일 뱅킹 계좌이체를 하듯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키움증권 영웅문 매뉴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 증여 후 생기는 수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애플처럼 900배 상승하여 큰 수익을 보았다고 해서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수증자의 주식 계좌에서 잦은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단타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2. 현금 이체 후 매수
두 번째 방법은 수증자의 주식 계좌로 현금을 입금(증여)하고 수증자의 계좌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 증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 신고기한
현금 증여를 했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종가까지 평가금액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증여일 기준 2개월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식 증여 신고 방법
주식 증여 신고는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대리신고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주의사항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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