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준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계 대출 금리도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 이번에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때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공급 규모는 39조 6000억 원이다. 대출 실행일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뉴스에서 파악할 수 있다.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부터 접수…조건 맞으면 '3%대'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부터 접수…조건 맞으면 '3%대',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 DRS 규제 빠졌지만 LTV·DTI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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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DTI
정부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적용된다. LTV와 DTI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규제지역
- LTV : 70%,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80%
- DTI : 60%
- 규제지역
- LTV : 60%
- DTI : 50%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 우대형: 4.65 ~ 4.95%
- 일반형 4.75 ~ 5.05%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라면 우대형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형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와 기타 우대금리를 더해 0.9% 포인트 금리우대가 별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3.75 ~ 4.05%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데 있어 자격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은 기존과 달리 소득 한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단 주택 가격 상한은 9억, 대출 한도는 5억까지만 된다. 이때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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