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키우는 가정에 큰 힘이 되어주는 아동수당. 몇 살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은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번외로 계좌 변경하는 방법까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됐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까지로 확대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헷갈리실수있지만 아동수당은 별도로 존재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재산이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가 평등하게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국적법과 난민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는 신청할 때 미리 꼭 알려야합니다. 해외체류한 아동들은 90일을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속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귀국한 다음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아동수당. 그렇다면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요즘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계좌도 손쉽게 변경가능합니다.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물론 아이의 주소지 기준 주민등록센터로 가야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변경 방법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계좌 변경은 본인에서 본인, 본인에서 가구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바꾸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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