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청년월세지원 기억하시나요?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년간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끝난 줄 알았던 이 사업이 2023년 청년월세 특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신청방법, 금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먼저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월 20만씩, 1년 240만 원으로 꽤 큰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의 예산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겠죠.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ㆍ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그러나 위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여 모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신청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복지로란?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자체 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의 지인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울산은 매월 20만 원씩 분할로 지급해주었으나 서울은 분기별로 60만 원씩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처리지급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급일도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초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추가 정보
청년월세지원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내용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문의처와 관련 사이트를 공유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복지로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한 서식과 매뉴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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