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유생활

  1. Home
  2. 정책/생활˙복지
  3. 2023 음주운전 초범 벌금, 처벌 기준 알아봄

2023 음주운전 초범 벌금, 처벌 기준 알아봄

· 댓글개 · 유뚜루나뚜루
반응형

2023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처벌 기준 그리고 반성문 예시까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 이나 약물 음용한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1] 교통수단[2]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車馬)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3]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4]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 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해당하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된다. 영어로는 미국법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 운전) 또는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중독 운전)이라 불리며, 영국법에서는 drug-driving(약물 운전) 해당한다.

 

음주운전 측정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때, 맥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혈중 알콜농도가 어느정도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것일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하는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 적발 10%, 2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전액)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
SNS 공유하기
💬 댓글 개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해요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댓글창에 입력됩니다.